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제10247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2 제10247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