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제10247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