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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0967호 전면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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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