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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0967호 전면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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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