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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정 1997.3.27 법률 제5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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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2. "국가자격"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3. "민간자격"이라 함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국가자격관리자"라 함은 당해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개별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민간자격관리자"라 함은 당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검정"이라 함은 자격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등 평가의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