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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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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사)
①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