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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232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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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선전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는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전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되,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4.3.12]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전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전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제3항의 선전벽보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후보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그 선전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ㆍ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전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삭제 [2000.2.16]
⑪선전벽보의 수량공고ㆍ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ㆍ첩부ㆍ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