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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232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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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삼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