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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7447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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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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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장의 임용)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91·12·14, 96·12·30]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삭제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