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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7447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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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산의 운용방법)
①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91·12·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직원 또는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②삭제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