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지정)
상공부장관은 산업의 합이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안에 일정지역을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