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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립지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립지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