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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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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무기휴대 및 사용)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