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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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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통고처분)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무소장은 제66조제3호·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제68조·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이 그 범증이 충분한 때에는 용의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무소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사안이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