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8112호 일부개정 2006.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시·군·구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