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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8112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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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