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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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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