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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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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회의록)
①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