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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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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