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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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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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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