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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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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