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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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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민소환)
①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