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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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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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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