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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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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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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4조 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