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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통지)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1·4·8, 1981·4·8>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1·4·8, 19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