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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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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징수금의 결손처분)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1981·4·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불족될 때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