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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보험료의 위탁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3·3·13, 1976·12·22, 1981·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③삭제<1973·3·13>
[본조신설 1970·12·31]
①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3·3·13, 1976·12·22, 1981·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③삭제<1973·3·13>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