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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6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5.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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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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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장민방위대의 해체·이전·명의변경 신고)
①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민방위대를 해체·명의변경 또는 이전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해체·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구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이동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5·23, 97·7·3]
②직장민방위대가 시·군·구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직장민방위대원연명부와 편제표를 신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3] [전문개정 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