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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6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5.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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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피시설의 용도제한)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