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고발등) ①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에 의한 보완기간내에도 민방위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독촉문서를 발부하고, 1차독촉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독촉문서를 발부한다. ②명령권자는 2차독촉기간내에도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의 고발등 민방위법령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며, 이미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와 민방위대원의 편입지원 및 제외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지원 및 제외대상자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7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내무부령 제62호 지방방공위원회규정 및 내무부령 제65호 직장방공단규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0]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제11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3호, 제3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9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5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 [2005.2.11 행정자치부령 제26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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