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27] [[시행일 2018.9.2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1.1.1]]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