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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전부개정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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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년 12월 1일
2. 제8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3. 제11조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년 12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년 12월 1일
6. 제18조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년 12월 1일
7.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8. 제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