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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전부개정 2022. 1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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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험 과목)
①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라.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3)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5)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