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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전부개정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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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