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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8.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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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