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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7120호 신규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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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