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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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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시행일 2021.7.1]]
[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3.31]]
[본조개정 2011.7.21 제49조의4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