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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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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1]]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1.5] [[시행일 2021.7.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