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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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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12.8 제1760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2021.6.9]]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12.8 제1760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2021.6.9]]
③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제1760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2021.6.9]]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