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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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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업무의 지도·감독)
제4조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본조신설 2010.1.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