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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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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제1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