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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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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