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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