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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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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본조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