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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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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