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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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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