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물품의 관급)
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