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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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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물품의 관급)
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