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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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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