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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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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리전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관서 소관 물품으로의 관리전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회계 상호 간의 관리전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 외에는 유상(有償)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