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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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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전염병환자등, 식품 또는 동식물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병원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병원체명, 분리검체명, 분리일시 또는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당해 신고기관에 대하여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신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시행일 2006.1.14]]
③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0.1.12]
[본조제목개정 2005.7.13] [[시행일 2006.1.14]]